1. 발급 절차
STEP 01접수
STEP 02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STEP 03신청인 및 서류 확인
STEP 04필요 시 담당의사 확인
STEP 05의무기록 사본 발급
STEP 06수수료 수납 및 교부
2.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| 신청자 | 환자 나이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환자 본인 | 본인 |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※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은 여권,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·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 |
| 환자의 친족 배우자·직계존속·비속·배우자의 직계존속 | 만 14세 미만 |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※ 환자 자필 동의서 제외 |
| 만 14세 이상 |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| |
| 환자 지정 대리인 | 만 14세 미만 |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④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※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환자 신분증 사본 제외 |
| 만 14세 이상 | ① 신청인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④ 환자 신분증 사본 ※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환자 신분증 사본 제외 |
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. 형제·자매는 위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.
동의서와 위임장에는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.
동의서와 위임장에는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.
3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공통 | ① 신청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③ 아래 환자 상태별 증빙서류 |
| 환자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불가 |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행방불명 |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의사무능력 | 법원의 관련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※ 형제·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·직계존속·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4. 주요 발급 기록
진료기록
- 초진·재진기록지
- 입원기록지
- 경과기록지
- 퇴원요약기록
간호·투약기록
- 간호정보조사지
- 간호기록지
- 투약기록지
- 처방내역
검사기록
- 혈액·소변검사 결과
- 임상병리검사 결과
- 병리검사 결과
영상·기타
- X-ray·CT·MRI 판독결과
- 방사선 영상(CD 등)
- 치료·시술기록
- 전체 의무기록 사본
5. 서식 다운로드
진료기록 동의서법정서식파일 바로 다운로드
진료기록 위임장법정서식파일 바로 다운로드
법정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게시 전 현행 서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.
6. 유의사항
•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및 환자 상태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• 진단서·소견서·입퇴원확인서 등 제증명은 의무기록 사본과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.
• 사본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및 환자 상태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• 진단서·소견서·입퇴원확인서 등 제증명은 의무기록 사본과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.
• 사본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발급 관련 문의
용인수지병원 원무과
용인수지병원 원무과
031-262-0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