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수지병원 이용안내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
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후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합니다.

1. 발급 절차

STEP 01접수
STEP 02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STEP 03신청인 및 서류 확인
STEP 04필요 시 담당의사 확인
STEP 05의무기록 사본 발급
STEP 06수수료 수납 및 교부

2.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신청자환자 나이구비서류
환자 본인본인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
※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은 여권, 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·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
환자의 친족
배우자·직계존속·비속·배우자의 직계존속
만 14세 미만① 신청인 신분증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※ 환자 자필 동의서 제외
만 14세 이상① 신청인 신분증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환자 지정 대리인만 14세 미만① 신청인 신분증
②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④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
※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환자 신분증 사본 제외
만 14세 이상① 신청인 신분증
②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④ 환자 신분증 사본
※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환자 신분증 사본 제외
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. 형제·자매는 위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.
동의서와 위임장에는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.

3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구비서류
공통① 신청인 신분증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③ 아래 환자 상태별 증빙서류
환자 사망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불가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행방불명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의사무능력법원의 관련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※ 형제·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·직계존속·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4. 주요 발급 기록

진료기록

  • 초진·재진기록지
  • 입원기록지
  • 경과기록지
  • 퇴원요약기록

간호·투약기록

  • 간호정보조사지
  • 간호기록지
  • 투약기록지
  • 처방내역

검사기록

  • 혈액·소변검사 결과
  • 임상병리검사 결과
  • 병리검사 결과

영상·기타

  • X-ray·CT·MRI 판독결과
  • 방사선 영상(CD 등)
  • 치료·시술기록
  • 전체 의무기록 사본

5. 서식 다운로드

진료기록 동의서법정서식파일 바로 다운로드
진료기록 위임장법정서식파일 바로 다운로드
법정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게시 전 현행 서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.

6. 유의사항

•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및 환자 상태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• 진단서·소견서·입퇴원확인서 등 제증명은 의무기록 사본과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.
• 사본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발급 관련 문의
용인수지병원 원무과
031-262-0050